66㎡ 넘는 이·미용실, 외부에 가격 표시 의무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업소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
오는 31일부터는 이·미용서비스를 받기 전에 봉사료·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가격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전남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11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이·미용실은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업소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장 신고면적이 66㎡(약 20평)를 넘는 이·미용업소는 출입문이나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가격표를 공개해 손님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서비스 항목은 이용업소가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이다.
이용업소는 면도, 이발, 염색 등의 서비스 가격을, 미용업소는 컷트, 드라이, 염색 등이 얼마인지 각각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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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가격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체는 개선명령을 받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150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피부미용실은 침대·미용기구·화장품·수건·온장고·사물함 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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