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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헌재, "100만유로 소득자에 대한 75% 세율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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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9일(현지시간) 연간소득 100만유로(14억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에 대해 소득세율 75%를 적용하는 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세율구간은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개인에 적용되므로 평등을 보장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과세 총액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부유세를 부과하는 조항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연간 소득 100만유로가 넘는 소득자들에게 7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부자증세의 핵심으로, 이번 법안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부장증세 정책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판결했음에도 프랑스 정부는 세수를 늘리는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마르크 애로 프랑스 총리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정해놓은 원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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