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대학생 자녀가 있는 농업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재학증명서(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포함)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만1135명 734억 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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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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