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개인의 신용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조회한 생명보험사가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생명, 우리아비바생명, KDB생명, 동부생명은 신용정보 무동의 조회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나머지 대부분 생보사들에도 직원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 기관 조치 외에 견책 18명, 주의는 1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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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비바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전심사,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보협회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해 839건의 보험계약 정보를 조회하면서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 KDB생명이 645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동부생명은 546건, 동양생명은 442건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등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른 보험사의 정보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동의없이 이뤄진 부분이 있었다"면서 "일부는 동의를 받았지만 계약 파기로 동의서를 없애 입증하지 불가능해져 제재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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