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07년 230건→올 10월말 1296건…“흔한 모양에 독창성 있는 장식 등을 더해야 등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돼 특허청심사에서 거절된 디자인출원이 크게 늘고 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으로 심사가 거절된 디자인출원건수는 2007년 230건, 2008년 415건, 2009년 698건, 2010년 875건, 2011년 858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 들어선(10월말까지) 1296건으로 지난해보다 51%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들이 유행을 덜 타고 좀 더 고급스런 이미지를 가지며 생산의 경제성도 갖춰 소비자·생산자들 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잘 알려진 형태에 바탕을 둔 디자인으로 거절 결정된 사례들은 갖가지다. 원기둥모양 그대로를 ‘알약’으로 활용했거나 사각기둥 형태를 ‘티슈케이스’에 단순 접목한 사례가 있다.

삼각기둥 형태 그대로를 ‘연필꽂이’에 활용한 것, 육각기둥 모양 그대로를 ‘유골함’에 활용한 예도 있다. 원뿔 모양 그대로를 ‘향수병’에 써먹는 예 등 잘 알려진 형태를 기초로 단순미를 강조했을 뿐 별다른 장식 없이 창작된 디자인들도 해당된다.


누구나 아는 형태를 바탕으로 해서 창작된 디자인에 독점배타권을 인정 않는 것은 그런 모양에 기초한 디자인에까지 권리를 주면 디자인창작활동을 해칠 염려가 있어서다. 모든 사람들이 창작성 높은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게 이끌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송병주 특허청 디자인2심사팀장은 “출원디자인이 창작성이 부족해 거절되지 않으려면 누구나 아는 모양만으론 안 된다”며 “창작자고유의 개성이 묻어나는 장식, 그래픽을 결합해 디자인전체로 봐서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으로 거듭날 때 등록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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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손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원형, 삼각형, 사각형, 원기둥,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통, 사각통, 육각통 등을 기초로 창작된 디자인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출원디자인이 잘 알려진 모양에 기초해 손쉽게 창작했을 땐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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