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경찰서는 28일 무비자 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육지로 밀입국해 생활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 등)로 중국인 채모(34)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2010년 7월 관광객을 가장해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뒤 전남 영암의 대불산단 등에서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불산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로커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