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새누리당이 최근 새로 내놓은 반박논리는 생각해 볼만한 사안이다. 사정은 이렇다. 18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2월 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내용 중 하나가 지금 19대 의원숫자(300인)을 정하게 된 국회의원수 증원과 선거구획정 문제였다. 여야는 정개특위를 꾸렸지만 지역구, 지역의원, 여야간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다 처리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사람이 누구든지 부재자신고 없이 선거일 4~5일전(금/토) 2일 동안, 전국 읍면동 부재자투표소 아무 곳에나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해 투표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날은 3일이 된다.
2월 당시 정개특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여야 의원 모두 선거구획정에만 골몰했지 통합선거인명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지 않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목소리도 없었다.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는 박영선 의원, 박기춘 의원, 최규성 의원이 관련 소위에서 활동했었다. 여야가 12월 대선에 바로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서둘러 도입했다가 국가 중대사인 대선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투표시간 연장은 이전에도 정개특위에서 논의는 했지만 매번 당리당략에 좌우돼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18대 국회 전반기 정개특위에서는 당시 한나라당이 개표시간 지연을 이유로 반대했고 17대 국회인 2004년도 한나라당이 반대했고 당시 열린우리당도 당론을 정했다가 논의과정에서 물러섰었다. 대선이 곧 한달앞으로 다가온다.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방만 벌이지 말고 가부간 결론을 내던가 타협안을 만들어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 정개특위가 제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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