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일∼12월15일 ‘가을 산불조심기간’…산불전문조사반, 경찰청과 불 낸 사람 검거전담팀 운영
이는 가을철 산불건수가 봄철건조기 못잖게 늘고 있어서다. 최근 10년간 한해평균 427건의 산불 중 32건이 11월 중순부터 일어났다. 이 가운데 가을철 행락객에 따른 입산자 실화가 60%(19건)로 산불원인 중 으뜸비율을 차지한다.
김현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이나 산불위험행위자를 보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국장은 “숲과 가까운 곳에선 허가 없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산에 오를 때도 라이터·버너 등을 갖고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을 문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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