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 쉬어져
2015년5월22일까지 공유토지 개인별 재산권행사 한층 수월해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가 한층 수월해졌다.
공유토지는 하나의 지번에 2인 이상 소유자가 등기 돼 있어 개인별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됐다.
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5월22일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 특례법은 국토 이용계획과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이 미달 돼 분할등기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 소송 진행 중인 토지, 분할하지 않겠다 고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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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지적과장은 "특례법을 통해 공유토지 소유로 신축, 증축, 은행대출 담보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해져 개인별로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적과 ☏330-1239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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