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25일 오원춘 사건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회적인 파장과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며 "특히 이번 검찰의 상고는 검사도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ㆍ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한편,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일제히 서울고법의 무기징역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아무리 판결이 판사 고유의 권한이라지만 가해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냐"며 "오원춘에 대한 판결을 보고 판사들의 권한을 줄여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죽였는데도 사형이 안 되는 나라에서 어느 국민이 마음 편히 살겠느냐"고 덧붙였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내 지역구(울산)에서 자매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며 "얼마 전 피해자의 지인들이 범인을 사형시켜달라는 서명운동을 했고 삽시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은 "심정적으로 여성 성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그러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원장의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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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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