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인육제공을 목적으로 살해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1심 재판부는 ‘인육 제공’을 살해목적으로 보고 사형을 선고했지만 범행동기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를 참작할 수는 없다"며 "증거인멸을 위해 시체를 손괴했다는 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 1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가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사회 전체를 공포와 불안에 빠지게 만들었다"며 "재범을 막기 위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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