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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살인마' 오원춘 항소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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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원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인육제공을 목적으로 살해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살해방식이나 형태 등이 지극히 엽기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체 손괴시 이용한 도구나 사체보존 방법 등을 보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로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심 재판부는 ‘인육 제공’을 살해목적으로 보고 사형을 선고했지만 범행동기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를 참작할 수는 없다"며 "증거인멸을 위해 시체를 손괴했다는 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 1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가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사회 전체를 공포와 불안에 빠지게 만들었다"며 "재범을 막기 위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10시10분께 집 앞을 지나던 A(28)씨와 고의로 부딪힌 다음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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