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미래형 한옥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대. 높은 관심 속에 토지가 분양됐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달 초 은평구 진관동 126-1번지 일대에 미래형 한옥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대상지는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제3-2지구 단독주택지 일대로 대지면적은 9만9219㎡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주택법상 건폐율이나 높이 제한 등의 일부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준다. 은평 한옥마을 예정지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건축법상 일조권과 조경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SH공사는 한옥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계약률은 합격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아있는 필지를 판매하기 위해선 한옥마을에 대한 부족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적지 않은 토지비 납부방식 등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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