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 의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용된 뉴타운이란 용어는 서울시에서 정한 조례에 따른 사업명칭이지, 법정용어나 일반 용어는 아니다"며 "특히 뉴타운 사업이 지역 커뮤니티를 파괴하고, 정주권 유지가 안된다는 문제 등을 갖고 있어 도청내 부서명칭을 도심재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기존 뉴타운사업은 계속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뉴타운사업은 애초 12개 시, 24개 지구, 213개 구역이었다. 하지만 현재 7개 시, 12개 지구, 124개 구역으로 축소된 상태다. 1개 지구는 뉴타운 사업대신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사무 조정도 실시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지원 업무는 경제정책과에서 투자진흥과로, 광교테크노벨리 시설 운영은 과학기술과에서 기업정책과로 각각 사무를 조정했다.
또 방송(TV, 라디오) 기획홍보 지원 업무는 언론담당관에서 홍보담당관으로, 테마광고지원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뉴미디어담당으로 변경했다. 농업재해 사무는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농업과, 학교급식 및 농산물유통센터 업무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정책과로 각각 사무를 이관했다.
아울러 곤충 및 종자, 바이오산업 등 미래농업 분야 업무는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업정책과로, 도시농업 육성 추진 업무 역시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사무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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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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