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도내 28개 불산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다만 A사업장의 경우 질산보관용기에 부착된 유독물 표시를 훼손한 채 방치했고, B사업장은 유독물 운반차량에 안전장비를 비치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불산 취급업체의 불산은 2~55%의 낮은 농도의 액체로 휘발성이 크지 않아, 누출 시에도 피해 범위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특히 화학 사고 예방을 위해 유독물 운반 시 저장용기 보호대를 제작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현재 산업단지나 자유무역지역 내 업소만 인근주민 고지의무가 있으나 이를 일반지역까지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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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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