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상 불공정행위, 위법한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대상 직원 내부비리 신고로 작은 부패행위까지 없앨 것
이는 작은 부패행위까지 근절, 조직의 자정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 직원은 철저한 신분보호 아래 개방형 감사담당관의 전용전화로 직접 제보하고 이에 따라 중립적인 감사 및 조사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접수된 사항은 감사담당관이 비리신고 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뒤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이 핫라인은 다른 전화와 연결 기능을 삭제하고, 부재 시에는 감사담당관의 휴대전화로 연결돼 오로지 감사담당관만이 이용하게끔 함으로써 철저한 신고자 비밀 유지를 통해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마포구는 내부비리 고발을 위한 수단으로 내부 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에 ‘구청장 핫라인’과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청렴비리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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