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달부터 재징병검사 대상자들이 재징병검사가 실시된다. 지난 2007년 병역법 개정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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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징병검사는 징병검사를 받고 5년이상 징소집되지 않은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건강상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재확인하는 검사다. 징집대상자들의 건강상태를 재확인해 현재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5년전에 징병검사에서 질병으로 인하 보충역판정을 받았더라도 질병이 치유됐다면 현역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명문가 선정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 참전자도 선정기준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함께 군 가산점제 부활대책도 마련, 사회복무제 추진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예비군 전력증강을 위해 권역화 동원지정제도 시험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화 동원지정은 지난해 2443명에서 올해 3337명, 내년에는 6만 5253명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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