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2014년도 초ㆍ중ㆍ고교 교사 임용시험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필수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응시자가 초ㆍ중등 교사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의 인증서(3급 이상)를 함께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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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는 응시자가 교대나 사범대 같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이후에 딴 것이면 모두 인정된다.


교과부는 올해 2월 발표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반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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