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연 3.2%,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10월2~9일 지역경제과에서 접수
신청대상은 ▲중구에 공장등록 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 한 업체 ▲제조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운영자 ▲도시형공장 운영자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창업기업 등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업체는 3000만원 이하다. 대출금리는 연 3.2%이며, 상환조건은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08~2011년) 등을 갖춰 10월2일부터 9일까지 구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융자 대상 업체를 확정하면,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변제능력(신용등급 조회, 담보가치 검증)과 관련된 대출심사를 거친 후 대출을 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등에 따라 중구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우선 융자해 준다.
대상업체는 부동산 등을 필수적으로 담보로 제출해야 한다. 기술성과 사업성은 유망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추천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3000만원이다.
그러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신용정보관리 대상자와 금융ㆍ보험업, 귀금속ㆍ주점ㆍ부동산ㆍ골프장ㆍ무도장 등 사치ㆍ투기성 업체들은 대출이 제한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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