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엔카 사장은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한국의 관련 법적 요구사항들을 모두 충족했고, 올초 서울 지방법원과 금융감독원은 외부 노조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 2009년 8월 구조조정 자체가 불법이고 즉각 해고자 전원이 복귀해야한다는 주장은 본 인수계약의 근간을 흔들고 적법성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엔카 사장은 "지난해 쌍용차는 1500여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300여억원의 적자가 전망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자를 기록 중인 현 상황에서 무급휴직자 및 해고자 복직 요구는 회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근로자 복직은 회사가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감당할 여지가 있을 때 이뤄져야 한다"며 "2009년 체결한 노사 합의서에 대해 알고 있고 합의서를 존중해 따를 의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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