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전 끝난 후에도 음주운전 측정 요구 가능"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운전을 끝낸 후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 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술에 취해 아파트 후문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항의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상 음주측정거부 등)로 기소된 박모(7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운전이 끝난 후라도 운전자의 외관이나 태도 등으로 미루어 음주측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운전이 끝난 시점과 음주측정 요구를 했을 때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지난 2008년 10월 박씨는 H아파트 주차장에 연석을 설치하려고 차를 빼달라며 주민센터 직원이 요구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를 아파트 후문 입구 도로에 주차시켜 놓고 항의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박씨는 차량이동을 거부했다. 경찰관이 박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아채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하며 경찰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은 박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여러 번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박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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