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신규 가입자 중단 결정에 대해 14일 "불법위성방송 서비스 중단은 당연한 것이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합법적인 서비스로의 변경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5월부터 DCS 서비스를 시작하며 가입자를 모집했는데 케이블업계에서는 이를 법규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방통위는 지난달 말 DCS를 위법으로 결론내고 스카이라이프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해지와 전환을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스카이라이프가 방통위 의견에 정면 반박하면서 갈등이 증폭 됐었다.
이에 대해 케이블협회는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불법방송 방지 및 가입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적법한 행정행위"라며 "다만 이 같은 정책기관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DCS 판촉물이 완전히 수거되지 않는 등 일부 마케팅 행위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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