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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협회 "DCS 서비스 중단 당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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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자도 원상회복도 돼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신규 가입자 중단 결정에 대해 14일 "불법위성방송 서비스 중단은 당연한 것이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합법적인 서비스로의 변경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협회는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DCS 불법위성방송 판매금지 명령과 발 빠른 후속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5월부터 DCS 서비스를 시작하며 가입자를 모집했는데 케이블업계에서는 이를 법규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방통위는 지난달 말 DCS를 위법으로 결론내고 스카이라이프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해지와 전환을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스카이라이프가 방통위 의견에 정면 반박하면서 갈등이 증폭 됐었다.
그러다 방통위가 13일 전체회의에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의결할 움직임을 보이자 스카이라이프는 신규가입자 모집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협회는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불법방송 방지 및 가입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적법한 행정행위"라며 "다만 이 같은 정책기관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DCS 판촉물이 완전히 수거되지 않는 등 일부 마케팅 행위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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