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은 앞서 대법원 판결과 서울시 소유라고 결론지어지는 듯 했으나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발언, 논란이 다시 불거진 상태다.
13일 사업 시행자인 용산역세권개발에 따르면 시범아파트 대지권에 대해 주민-서울시간 갈등이 부각된 이후 서부이촌동 수용부지 보상 시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공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역세권개발은 보상안에 대한 주민 합의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보상금 공탁 방안은 서부이촌동 보상절차와 주민-서울시간 대지권 분쟁 해결을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하면서 개발사업을 진척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용산역세권발의 한 관계자는 "시범아파트 대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동일하고 권리 소유 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는 주체가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탁으로 시범아파트에 대한 보상 절차를 우선 마무리 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탁을 통한 시범아파트 보상 방안은 대지권 분쟁에 대한 주민-서울시 양자간 갈등이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마지막 보루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최선의 대책은 아니라는 얘기다. 공탁 방안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설 경우 전체 보상절차가 늦어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 관계자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시범아파트 대지권 문제는 1969~1970년 분양된 시범아파트 대지 1만1000㎡(3350평)에 대한 대지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서류상에 명확하게 하지 않아 비롯된 것이다. 법정 소송까지 가 대법원 판결에서 서울시 소유로 판결이 났지만 서부이촌동 보상안이 발표된 뒤 주민들이 다시 대지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다시 수면위로 부상한 상태다. 최근 전직 서울시 공무원은 이에 대해 주민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증언해 파문이 일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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