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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아파트 대지권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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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시범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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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보상과 관련해 돌출된 서부이촌동 시범아파트 대지권 분쟁 해법으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지권은 앞서 대법원 판결과 서울시 소유라고 결론지어지는 듯 했으나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발언, 논란이 다시 불거진 상태다.
보상금 공탁방안은 보상절차를 지연시키고 결국 용산개발사업 자체가 발목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13일 사업 시행자인 용산역세권개발에 따르면 시범아파트 대지권에 대해 주민-서울시간 갈등이 부각된 이후 서부이촌동 수용부지 보상 시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공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역세권개발은 보상안에 대한 주민 합의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보상금 공탁 방안은 서부이촌동 보상절차와 주민-서울시간 대지권 분쟁 해결을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하면서 개발사업을 진척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지권 갈등을 해결한 다음 보상절차를 진행할 경우 자칫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인 보상 시점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즉 보상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대지권 분쟁은 갈등 당사자인 주민-서울시 양자간 논의로 맡겨둬 시간을 벌자는 취지다.

용산역세권발의 한 관계자는 "시범아파트 대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동일하고 권리 소유 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는 주체가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탁으로 시범아파트에 대한 보상 절차를 우선 마무리 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탁을 통한 시범아파트 보상 방안은 대지권 분쟁에 대한 주민-서울시 양자간 갈등이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마지막 보루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최선의 대책은 아니라는 얘기다. 공탁 방안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설 경우 전체 보상절차가 늦어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 관계자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시범아파트 대지권 문제는 1969~1970년 분양된 시범아파트 대지 1만1000㎡(3350평)에 대한 대지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서류상에 명확하게 하지 않아 비롯된 것이다. 법정 소송까지 가 대법원 판결에서 서울시 소유로 판결이 났지만 서부이촌동 보상안이 발표된 뒤 주민들이 다시 대지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다시 수면위로 부상한 상태다. 최근 전직 서울시 공무원은 이에 대해 주민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증언해 파문이 일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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