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달부터 시각장애인 고객은 기존 고지서와 함께 점자로 표기된 안내문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점자 안내문에는 고객을 위한 필수 정보인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금액 ▲미납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고객센터 연락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삼천리는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소외계층 고객의 편의를 증진, 기업의 모든 프로세스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기획하고 실행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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