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브레인자산운용이 신청한 집합투자업 혼합 집합투자기구,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 집합투자증권 업무에 대한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가와 관련해 이미 지난 7월18일 예비인가를 의결한 바 있다.
이 인가를 통해 브레인투자자문은 브레인자산운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가 신청이 헤지펀드에 한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헤지펀드만을 운용할 수 있는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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