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연 불구속 기소 ‘13억 돈상자’ 수사종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3억 환치기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와 재미교포 경연희(43·여)씨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미국 뉴저지 소재 일명 ‘허드슨빌라’ 435호 매매계약 체결 후 타인을 통해 경씨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현금 13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 신분인 노씨와 달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현지에 살고있는 경씨는 비거주자로 분류돼 두 사람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거쳐 금전을 주고받으려면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은 노씨가 해외 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자, 경씨가 지인 이달호·균호 형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 형제의 “2009년 1월 경기도 과천역 주변서 중년남성으로부터 13억 돈상자를 받아 수입차 딜러를 통해 경씨에게 송금했다”는 폭로가 불거진 뒤 보수단체의 수사의뢰로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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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거센 반발은 물론 실제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 중 일방인 경씨가 미국에 머물러 제자리걸음하던 경찰 수사는 지난 5월 경씨가 귀국하며 다시 속도를 냈다. 검찰은 앞서 경씨를 세차례 불러 조사하고, 노씨 및 노씨가 자금 출처로 밝힌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13억의 출처에 대해서도 확인에 나섰으나 결국 밝히지 못한채 지난 24일 노씨를 직접 불러 한차례 조사한 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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