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헌재, 토지소유자에 오염책임 '헌법불합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토양을 오염시킨 시설의 소유자에게 토양 정화를 책임지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오염 토양 정화처분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구 토양환경보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고 시설 양수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전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오염원인자로 보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일반 공중의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라는 중요한 공익에 직결돼 있지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은 경우에 따라서 파산에 이를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침해를 막을 다른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만으로는 신뢰이익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2002년 1월1일 이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그 양수 시기에 제한 없이 모두 오염원인자로 간주했다"며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오염원인자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해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할 근거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밣생하게 될 것"이라며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경남 마산시에 토지 3필지를 소유한 박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정모씨에게 빌려준 자신의 토지가 오염돼 2008년 5월 마산시장으로부터 오염토양 정화처분을 받게 되자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