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오염 토양 정화처분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구 토양환경보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고 시설 양수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일반 공중의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라는 중요한 공익에 직결돼 있지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은 경우에 따라서 파산에 이를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침해를 막을 다른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만으로는 신뢰이익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2002년 1월1일 이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그 양수 시기에 제한 없이 모두 오염원인자로 간주했다"며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경남 마산시에 토지 3필지를 소유한 박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정모씨에게 빌려준 자신의 토지가 오염돼 2008년 5월 마산시장으로부터 오염토양 정화처분을 받게 되자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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