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가된 9종은 품종보호출원포기서·취하서, 품종보호출원인명의변경신고서, 등록명의인표시변경신청서, 전용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품종보호관리인선임·변경·말소등록신청서, 품종생산판매신고취소신청서, 등(초)본의 열람·복사신청서, 수수료·품종보호료 반환금 신청서 등이다.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에 접속해 '전자출원·신고(품종관리민원신청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해당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종자원 관계자는 "이번 전자민원 서비스 확대로 연간 2500여 건에 달하는 관련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종자업계 등 관련 종사자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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