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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품종 보호출원 전자민원 '6→15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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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배원길)은 26일 "식물품종 보호출원과 관련된 전자민원 서비스를 기존의 6종에서 민원인의 이용이 많은 9종을 추가해 총 15종으로 확대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9종은 품종보호출원포기서·취하서, 품종보호출원인명의변경신고서, 등록명의인표시변경신청서, 전용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품종보호관리인선임·변경·말소등록신청서, 품종생산판매신고취소신청서, 등(초)본의 열람·복사신청서, 수수료·품종보호료 반환금 신청서 등이다.
기존 6종은 품종보호출원서,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서,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 출원서류 보정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새로운품종명칭제출서 등이다.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에 접속해 '전자출원·신고(품종관리민원신청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해당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종자원 관계자는 "이번 전자민원 서비스 확대로 연간 2500여 건에 달하는 관련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종자업계 등 관련 종사자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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