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부족시 주채권은행은 PF대주단이, PF대주단은 시공사 채권금융기관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양자간 이견 발생으로 풍림산업 등 일부 건설사가 적기에 자금이 지원되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 등을 막기위한 조치다.
워크아웃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쓰러질 곳은 다 쓰러진 상황에서 나온 뒷북 정책에 불과하다”며 “물론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는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밑빠진 독에 불 붓는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 역시 “앞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지원안은 예방보다 치료에 가깝다”며 “현재 건설사들이 겪는 자금난의 원인인 주택경기 침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는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연합회 소속 금융기관들이 주축이 돼 발표한 것”이라며 “여신금융기관이나 저축은행의 PF대출이나 채권 규모가 대형 은행들에 비해 미약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채권 회수에 몰두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많은 워크아웃 업체들이 채권단 중 저축은행이 채권회수를 위해 소송을 거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유동성 문제로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가 법정관리로 갈 경우 하도급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등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등의 돌발 변수를 줄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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