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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아파트 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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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난 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지킴이 역할을 하는 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지역내 31개 단지(337개 동, 2만9330가구)의 의무 설치 아파트를 대상으로 법률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자동제세동기(AED)는 갑자기 발생한 심장마비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로 성동구에는 현재 73대의 자동제세동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심정지 환자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57.4%로 높지만 의료인이 아닌 현장 목격자에 의한 심폐 소생률은 10.7%로 선진국의 30~50% 수준에는 현저히 못 미치고 있다.
행당동 한진아파트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

행당동 한진아파트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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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법률은 일정한 규모 지역에 응급장비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주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주민들 합의 아래 응급장비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성동구 보건소는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의약과(☎ 2286-7052) 보건지도과(☎ 2286-703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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