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는 지역내 31개 단지(337개 동, 2만9330가구)의 의무 설치 아파트를 대상으로 법률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심정지 환자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57.4%로 높지만 의료인이 아닌 현장 목격자에 의한 심폐 소생률은 10.7%로 선진국의 30~50% 수준에는 현저히 못 미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일정한 규모 지역에 응급장비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주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주민들 합의 아래 응급장비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성동구 보건소는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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