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해대교 연쇄 충돌 사고 때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화재 사망 사고로 이어지게 한 운전자 김모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최초 사고 운전자 이모씨의 보험사인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LIG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06년 10월3일 오전 안개가 짙게 낀 서해대교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차들이 연쇄적으로 충돌했으며 그 중 김씨가 몰던 트럭도 있었다.
김씨는 사고로 정차해 있던 탱크로리 차량을 추돌했고 이 때 발생한 불꽃이 앞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휘발유 등에 튀어 불이 났다. 이 화재로 현장에 있던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
1심에서는 이씨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LIG손해보험이 동부화재에 약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두 사고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LIG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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