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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차량연쇄 추돌, "첫 번째 사고 운전자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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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지난 2006년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충돌 사고 당시 가장 먼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뒤따른 사고의 책임을 공동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해대교 연쇄 충돌 사고 때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화재 사망 사고로 이어지게 한 운전자 김모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최초 사고 운전자 이모씨의 보험사인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LIG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선행사고와 김씨의 후행사고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해 발생한 일련의 연쇄추돌 사고 중 일부"라며 "객관적으로 볼 때 행위의 관련 공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씨와 김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10월3일 오전 안개가 짙게 낀 서해대교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차들이 연쇄적으로 충돌했으며 그 중 김씨가 몰던 트럭도 있었다.

김씨는 사고로 정차해 있던 탱크로리 차량을 추돌했고 이 때 발생한 불꽃이 앞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휘발유 등에 튀어 불이 났다. 이 화재로 현장에 있던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
김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사망자들에게 약 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어 동부화재는 처음 사고를 낸 이씨가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운행, 전방주시의무 불이행 등의 과실이 있다며 이씨의 보험사인 LIG손해보험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 책임을 물었다.

1심에서는 이씨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LIG손해보험이 동부화재에 약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두 사고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LIG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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