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2013년 1월1일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체외진단시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번 다수제품에 대한 식약청허가를 통해 안정성 및 유효성을 검증 받음과 동시에 국내시장 매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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