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제도는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피해자를 직접 찾아 보상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석면 건강피해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피해 신청이 어려운 사람에게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에 도움을 주는 일대일 지원 서비스도 시행중이다.
2011년 석면피해 구제법 이후 악성중피종을 앓거나 이 질환으로 사망해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총 445명이다. 건강피해자나 유족은 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032-590-5041~6, 5032~5)로 문의하면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수진 기자 sj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