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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석유 혼합 판매 8월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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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 제품을 하나의 탱크에 혼합해 판매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지식경제부는 1일 "정유 4사와 협의한 결과 석유 제품 복수상표 자율 판매(혼합 판매)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19일 지경부가 발표한 석유 제품 시장 경쟁 촉진 및 유통 구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석유 제품 복수상표 자율 판매는 폴사인 주유소에서 타사 또는 수입 석유 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일정 부분의 물량을 섞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정유사는 각 사의 제품을 같은 저장고에 넣고 동일한 주유기를 통해 판매하는 '구분저장ㆍ표시 없는 혼유(混油)' 방식에 합의했다.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혼합 판매 사실을 알리는 일정한 표시를 해야 한다.

혼합 판매 주유소가 각 정유사 제품을 얼마나 파는지도 공개한다. 주유소는 자신이 어떤 상표 제품을 얼마나 판매하는지 정유사가 확인하는 방법에 관해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안 되면 정유사는 주유소가 석유공사에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혼합 비율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주유소가 특정 회사 제품만 팔기로 계약(전량구매 계약)하고도 다른 회사 제품을 섞거나 약속한 것보다 적은 비율을 팔더라도 정유사가 이를 알기 어려웠다.

품질 측면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를 통과한 정품 석유만을 섞어 팔기 때문에 품질이나 연비 등 성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복수상표 혼합 판매가 시행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정유 4사 뿐 아니라 수입사도 신규 공급이 가능해, 새로운 경쟁 영역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경부 문신학 석유산업과장은 "그간 주유소 단계에서는 이미 관행적으로 혼합 판매(전체 물량의 15% 추정)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품질 관리, 책임 소재 등 관련 사안이 제도화됐다"고 말했다.

전량 구매 계약을 맺고 있는 폴사인 주유소라도 희망할 경우엔 복수상표 혼합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량 구매 계약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논란도 불실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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