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일 "정유 4사와 협의한 결과 석유 제품 복수상표 자율 판매(혼합 판매)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유사는 각 사의 제품을 같은 저장고에 넣고 동일한 주유기를 통해 판매하는 '구분저장ㆍ표시 없는 혼유(混油)' 방식에 합의했다.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혼합 판매 사실을 알리는 일정한 표시를 해야 한다.
혼합 판매 주유소가 각 정유사 제품을 얼마나 파는지도 공개한다. 주유소는 자신이 어떤 상표 제품을 얼마나 판매하는지 정유사가 확인하는 방법에 관해 합의해야 한다.
품질 측면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를 통과한 정품 석유만을 섞어 팔기 때문에 품질이나 연비 등 성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복수상표 혼합 판매가 시행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정유 4사 뿐 아니라 수입사도 신규 공급이 가능해, 새로운 경쟁 영역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경부 문신학 석유산업과장은 "그간 주유소 단계에서는 이미 관행적으로 혼합 판매(전체 물량의 15% 추정)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품질 관리, 책임 소재 등 관련 사안이 제도화됐다"고 말했다.
전량 구매 계약을 맺고 있는 폴사인 주유소라도 희망할 경우엔 복수상표 혼합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량 구매 계약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논란도 불실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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