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0대 청소년을 훈계하던 30대 남성이 몸싸움을 벌이다가 머리를 다쳐 6일만에 숨졌다.


수원 서부경찰서는 김모(39)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교생 김모(16)군을 상해치사 혐의로, 김씨와 몸싸움을 벌인 신모(20)씨를 폭행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월21일 오전 0시10분께 권선구 서둔동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먹던 김군 일행이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이들을 꾸짖었고, 김군 등은 김씨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당시 길을 지나던 행인 신씨가 그만하라고 이들을 말리면서 김씨와 김군, 신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군의 발에 차여 뒤로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서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으나 지난 27일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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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에는 김씨의 여섯살난 아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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