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기존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보다 강화된 것으로, 개인정보는 물론 기업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배상책임과 방어비용까지 모두 보장한다.
특히 ‘데이터 위기 대응서비스’를 특약에 포함, 법률회사 및 PR회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계해 24시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버엣지보험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연 매출 10만 달러(약 1억2000만원) 이상의 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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