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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수차례 때린 '박상민' 벌금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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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42)이 벌금형 20만원을 선고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내 한 모씨를 때리고 욕을 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에서는 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한 씨의 상고로 열린 항소심에서는 박상민의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상민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전 부인 한씨를 밀쳐 다치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박상민은 지난 2007년 11월 한씨와 결혼했으나 가정불화로 2년여 간의 법정 싸움 끝에 지난해 11월 이혼했다.

박상민 벌금형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20만원? 아내를 때렸는데도?", "차가 람보르기니라던데 차 기름값도 안 되는 벌금이네", "20만원을 형이라고 내린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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