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7년 11월 한씨와 결혼했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오다 상호 폭로전 끝에 지난해 12월 결국 이혼했다. 당시 서울가정법원은 “지나친 음주와 폭언 등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주된 책임이 박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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