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은 전 위원은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가석방 대상 모범수로 선정됐다. 이변이 없는 한 은 전 위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전국 434명의 가석방 수용자들과 함께 풀려난다.
은 전 위원에 대한 가석방 조치는 표면상 별다른 하자가 없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을 넘긴 유기징역 수용자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결정 및 가석방 신청 후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면 풀려날 수 있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보다는 긴 형기의 80%가량을 채운 모범수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허가가 이뤄져왔다. 은 전 위원의 경우 전체 형기 18개월 중 80% 가량을 이미 채워 절차상의 위법만 없다면 문제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17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 행보에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BBK’의혹을 덮는데 일조한 공신 은 전 위원이 가석방되면서 특혜 논란은 물론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처벌 완화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민간인 불법사찰 개입 혐의로 구속기소,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이국철 회장의 SLS그룹 구명 로비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서울시장 신분이던 시절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세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 대통령의 처사촌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이 대통령의 ‘입’을 담당해 온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저축은행비리 연루 혐의로 줄줄이 사법처리됐다.
법무부는 그러나 은 전 위원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매달 이뤄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요건이 갖춰진데 따른 조치로 이달 시행되는 전국 435명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의 일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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