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방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충남 아산 소재 자동차부품기업 디에이치(옛 태평양이엔지)의 고영복 대표. 고 대표는 납품을 해오던 신창전기를 상대로 부당 거래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신창전기의 요청으로 자동차부품을 납품했지만 제대로 된 단가를 인정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고 대표의 설명이다.
이후 디에이치는 2년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부품 개발에 성공했고 납품을 시작했다. 급히 진행하느라 납품단가 협의는 하지 못했다. 당시만 해도 손 대표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금쪽같은 말만 철썩같이 믿었다.
납품이 진행되면서 고 대표는 개발비와 원자재 가격 등을 반영한 '적정' 납품단가를 신창전기에 제출했다. 그러나 신창전기는 당초 약속과 달리 납품단가를 반토막으로 후려쳤다. 수용할 수 없는 제안에 고 대표는 현실적인 단가를 신창전기 측에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신창전기는 묵묵부답이었다.
고 대표는 이후 신창전기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 읍소하는 등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신창전기는 "다른 부품 거래를 통해 손실 비용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상황 모면에만 급급했다. 뾰족한 해법없이 시간을 보내던 지난해 12월 신창전기 최대주주가 일본계 회사에서 한일이화로 변경됐다. 손 대표 등 경영진도 모두 물러났다. 디에이치와 논의되던 손실금 지급 논의 역시 중단됐다.
고 대표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신창전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창전기는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법무법인과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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