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강승철)은 수사기관과 함께 주유기 전자기판을 조작해 정량에 미달하는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강승철 이사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짜 휘발유의 주원료인 용제의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팔거나 주유기 전자기판을 임의로 조작해 석유를 정량보다 적게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능적인 정량 미달 판매 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는 2009년 3개 업소에 불과했지만 2010년(13개)에 이어 지난해(22개)로 늘었다. 올해 1∼6월에는 26개 업소가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은 기술표준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동화프라임㈜ 등 주유기 제작사들이 참여하는 주유기 불법 조작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강 이사장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몇 만원 단위로 주문하지 말고 리터(ℓ) 단위로 주문하는 것이 정량 미달 판매를 피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가짜 휘발유의 주원료인 용제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한 뒤 가짜 휘발유가 거의 사라진 대신 등유 등을 혼합한 가짜 경유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석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까지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이르면 2014년부터 석유제품의 전체 유통과정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석유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 경우 주유소의 매입·매출 물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만큼 현장 단속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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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이사장은 "시스템이 시행되면 가짜 석유는 물론 무자료 거래, 불법 면세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 유통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 석유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료 공급자까지 추적, 반드시 단속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행정 처분, 수사기관의 형사 처벌, 국세청의 부당 이득 환수 등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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