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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상습음주운전자 차량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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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상습운전자 차량몰수, 주정차 허용지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담은 '교통문화개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음주운전문화 개선, 교통기초질서문화 개선, 오토바이운행문화 개선 등 3개 분야와 음주운전, 꼬리물기, 불법주ㆍ정차, 폭주족 및 인도주행 근절 등 5개 과제를 주요하게 담았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벌이는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키로 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음주단속 강화구역'으로 선정해 주 3회 이상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상습 정체 교차로에는 교통경찰관과 기동대를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주정차 허용지역은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선진교통문화협의회'를 통해 선정키로 했다. 특히 재래시장 주변, 1.5t 이하 택배ㆍ소형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허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로변 주정차도 절대적 금지구간만 황색 복선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시간대와 구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울시내 최고 제한속도가 서울ㆍ경기 시계구간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여론을 수렴해 개선 방향을 도출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인도주행 근절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택배업체, 요식업협회 등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인도주행 관행을 없애고, 집중 정화구역 74곳을 정해 계도ㆍ단속 활동에 나선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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