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 조희대)는 광주광역시와 광주시교육청이 '도가니 사건'을 광주지법에서 진행해 달라고 한 이송신청에 대해 '광주지법으로 이송한다'는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서 광주시, 광주시교육청(이송 신청인)의 부담이 성폭력 피해자들(피신청인)이 얻게 되는 부담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3월,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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