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5일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범행 목격자를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지난해 국회는 '도가니법'을 개정했다" 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김씨가 보호하고 교육시켜야 할 어린 청각장애인을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은 매우 불량한 죄질이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당시 18세인 청각장애 여학생의 손목을 묶은 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또 다른 학생을 음료수 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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