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28일 청각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직원 김모(6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께 학교 사무실에서 당시 18세였던 청각장애 여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를 목격한 남학생(당시 17세)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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