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물의 빚어 죄송"....재판장 "물의가 아닌 범죄"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4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인 성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영부인의 친척으로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도 경솔하게 처신해 누를 끼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많은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되물으며 “건강이 나쁘다고 선처를 바라는 게 떳떳한가”라고 거듭 질타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지만, 성 부장판사는 “물의가 아니라 범죄다”며 재차 꼬집었다.
김씨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모두 3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 실형을 선고받고 받은 금액 전부를 추징당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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