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안정기에 접어든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업력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약 42만개의 창업 초기기업도 어음이나 외상 매출 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수료는 일반 보험의 절반 수준인 보험금액의 1%이며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창업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팀과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시행한다. 문의 1588-6565.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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