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의대생 성추행 가해자, 모두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대 의대생 3명 중 박모씨에게 징역 2년6월, 배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더불어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내린 부분도 그대로 인정했다. 상고를 포기한 한모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정보공개 3년이 확정됐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1심 판결부터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의대생 3명에게 각 징역 1년6월씩 구형했지만 법원은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으로 처벌했고 상급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도 않았다. 6년간 동기로 지낸 여학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지나친 사회적 관심 등으로 신상정보와 사생활까지 알려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려대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3명에 대해 지난해 출교처분을 내렸다. 출교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돼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학교에서는 이들에게 최고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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