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준법감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서울·수도권 5개 지역과 부산, 광주 등 지방 10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이번 순회 교육에서는 예방조치요구제도·시장경보제도 안내 및 실제 감리사례 설명을 통한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예방업무를 소개한다.
또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 가이드라인, 증권분쟁조정 사례분석 등 불공정거래 및 증권분쟁 예방을 위해 일선 영업점 직원이 유의해야 할 주요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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