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원한 갚겠다" 염산뿌린 30대男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여자친구의 동료에게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여자친구 석씨가 일하는 유흥업소 동료 A모씨의 집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뒤 때려 전치 28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수사에 따르면 박씨는 A씨가 여자친구를 구타하고 욕설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범행을 계획하고 염산을 이용해 피해자를 부상하게 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염산 농도가 짙지 않아 회복할 수 없거나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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