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진료비 청구서만으로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자 중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본인부담금액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진료비 청구서만으로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합병원 뿐 아니라 동네병원 진료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 중증질환자·고액의료비 부담자의경우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전문요양기관 입원자로 제한을 둘 예정이다. 손해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금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중 의료비를 내기 곤란한 사람에게 질적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며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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